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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공인노무사 노성균입니다. [노무법인 선택 대표 공인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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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버스기사 폭언 고소 하려면,,,,,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사용자-근로자 관계가 아닌 별도 상황이므로 해고/징계 파트에서 다룰 내용은 아닙니다.법률 파트에 문의 남겨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산재로 치료중에 회사에서 퇴사처리한다고 연락이왔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및 요양후 30일까지의 기간은 절대적으로 해고가 금지되는 기간입니다.퇴사에 응하지 않고 치료 다 받으셔도 됩니다.
2024년 8월 23일 작성 됨
Q.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할때 지급지연이자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시에는 지연이자는 고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지연이자 제외하고 원래 수당액을 청구하셔야 합니다.지연이자는 별도 소송으로 진행하셔야 될 것입니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출근시 다쳤어요 유급인가 무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출퇴근재해에 해당하는 산재입니다.산재처리 하셔야 되는 상황입니다.산재 신청 절차를 알아보시고 진행하셔야 되겠습니다.
2024년 8월 22일 작성 됨
Q.
직장에서 그만둘때 사람이 들어와야 나갈수 있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더라도 회사와 퇴사일이 합의되지 않는다면,근로계약서에 따라 30일 후, 혹은 민법에 따라 1임금지급기일 경과후(1~말일 급여 산정시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 퇴사시 무단퇴사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렇다하더라도 퇴사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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