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Q.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준다면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