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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해고·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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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자의 근태불량으로 지속적으로 지적 받았을 때 개선되지 않는다면 해고할 수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단순히 근태가 불량하다고 하여 바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적용x)그러므로, 근태가 불량하더라도 절차를 지켜서 해고해야 하며 아래 순서대로 하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1. 구두 경고2. 시말서 제출 요구(위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문제 발생 시)3. 시말서 2~3회 제출 시 해고위와 같이 해고 절차는 번거로울 수 있으니, 근로자에게 먼저 권고사직을 요청하여 상호 간에근로계약을 해지할 것을 논의 해보시는 것도 권장드립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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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저희 회사가 장기간 급여를 올려주지를 않아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임금인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령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최저임금 이상으로 지급받는다면, 법적으로 문제될 사항은 없습니다.취업규칙 등 내규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직장내괴롭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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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일 하는 곳에서 직장 상사가 지속적으로 저에게 소리지르거나 하면 괴롭힘에 해당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지속적으로 소리를 지르며 고통을 준다면 적정범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있습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여지가 있으므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음파일, 문자메시지, 이메일)를 구비하시어 회사에 먼저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의 조치가 미흡할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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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시 연차비계산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은 통상임금/평균임금 두가지 방법 모두 정산이 가능합니다.일반적으로는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므로, 소정근로시간 40시간 기준 근로자의 경우8x통상시급x연차개수 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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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안된 직원이 한달에 2개의 연차를 쓸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입사자의 연차 11개는 한달 만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다면 휴가사용청구권이 종료되어 사용은 불가합니다.그러므로 10월에 입사 후 만근하였으며,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사용은 가능합니다.
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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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친구네 회사에 직원이 다쳤는데 회사에서 산업재해 처리를 안해준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그렇게 안해줘도 되는건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산재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할 수 있으며, 회사가 위임없이 대신 신청하거나 또는 산재 신청을 막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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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 지급일 협의시 지연이자 여부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청산되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36조)해당기간이 경과하였다면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상호간에 지급기일 연장 합의가 있더라도이자는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이 지났다면 이자와 함께 지급해야 하는게 맞습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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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수당 이런경우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며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연차는 정상적으로 발생합니다.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 시 한개 씩 발생하며 23.1.1 ~ 23.6.22까지 정상적으로모두 개근하였다면 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미사용 시 수당으로 모두 정산해주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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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되어 나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로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임금입니다.계산식은 (1일 평균임금(3개월) x 30 x 계속근로) / 365 = 퇴직금 입니다.모의계산은 아래의 링크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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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신고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이 부족하다면 이전직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여 충족시킬 경우단위기간 합산이 가능합니다.전 직장에서 이직확인서 제출 이후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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