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직 준비) 실업 수당을 받기 위한 조건 등이 어떤 것이 있는지, 노동법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으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이직 준비를 위해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대상은 아닙니다.다만, 예외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자발적 퇴사를 하여도 수급이 가능하니,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래 조항에 해당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세한 사항은 관할 고용센터에문의해보셔야 합니다.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