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직서 제출하고 회사 바로 안나가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단,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 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됩니다.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해고예고는 적용2. 연차, 생리휴가*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3.각종 수당의 가산- 연장,야간,휴일근로*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6. 주52시간제7. 취업규칙(10인미만)8. 휴업수당9. 휴일대체10. 법정공휴일
Q. 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구매대행을 하다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폐업하라고 했다는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겸직도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