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장에 대학 졸업 후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규모였다보니 직원 관리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직원이 바뀌고 나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연차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병가, 이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중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 경조사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타 병가와 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휴가는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 해고예고는 적용
2.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
3.각종 수당의 가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
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6. 주52시간제
7. 취업규칙(10인미만)
8. 휴업수당
9. 휴일대체
10. 법정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