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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사업장 직원 관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저희는 5인 이하 사업장입니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사업장에 대학 졸업 후 제가 함께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소규모였다보니 직원 관리에 대한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아서 직원이 바뀌고 나니 모호한 부분이 있어서요,

연차는 5인이하 사업장에서는 의무가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병가, 이외에 직원들이 근무를 하는 중 휴가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다른 사업장에서는 체계가 어떻게 되어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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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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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배우자출산휴가 등 법에서 정한 휴가제도 이외의 휴가부여 여부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법정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한편, 회사 사정에 따라 병가, 경조사휴가 등의 약정휴가를 두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하'가 아니라 '미만'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회사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기타 병가와 휴가는 회사 자체적으로 부여하는 경우도 있고 부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의 경우 연차유급휴가 부여가 의무가 아닙니다. 다만 근로계약 체결시 부여하기로 하였다면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병가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법적으로 의무가 있는 휴가는 산전후휴가 및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난임치료휴가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중 일부만 적용됩니다.

    5인미만 사업장 미적용 법규는 아래의 내용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해고(정당사유), 부당해고, 해고 서면통지

    * 해고예고는 적용

    2. 연차, 생리휴가

    *출산휴가, 임산부 야간근로등은 제외

    3.각종 수당의 가산

    - 연장,야간,휴일근로

    *주휴수당, 휴게조항은 적용

    4. 기간제근로자의 2년 이상 사용 시 무기계약직 전환 규정

    5. 직장내 괴롭힘방지법

    6. 주52시간제

    7. 취업규칙(10인미만)

    8. 휴업수당

    9. 휴일대체

    10. 법정공휴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