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위해 사업자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구매대행을 하다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폐업하라고 했다는데 불법인가요?
지인이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 부업을 위해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온라인 구매 대행을 하다가 회사에서 경고를 받고 폐업하라고 했다는데 불법인가요? 유튜브 같은데 보면 다들 회사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 내고 투잡처럼 부업하시는 거 많이 봤는데 그럼 그분들도 다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니나 해당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이중취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승인없이 이중취업 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부업으로 인해 회사 업무에 지장이 있거나 회사에 피해를 준다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투잡은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겸직을 금지할 수 있고 겸직에 대해 징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겸직에 대한 법률상 제한은 없습니다.
2.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내부규정으로 근로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겸직시
회사규정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에 따라 업무시간 이외에 다른 소득활동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위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와 별도의 약정을 하였거나 취업규칙에 겸업을 금하고 있다면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단순히 회사의 경고가 노동관계법적으로 문제된다고 보긴 어려울 것이며, 그 경고를 무시하여 근로자가 계속 업을 수행함을 이유로 회사가 불이익한 조치를 할 때에는 근로자가 그 조치의 정당성 없음을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ㄷ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불법은 아닙니다.
법으로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니까요.
다만, 회사에서는 영업비밀 보호 등을 위해 겸직 금지를 사규로 정할 수 있고
사규에 따라 겸직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승인을 못 받은 경우에는
미승인 겸직 행위를 사유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 받고 싶지 않으면 폐업하라 이런거죠.
법으로 문제되는건 아니며, 회사마다 겸직을 그냥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업무에 지장 생기는 것만 아니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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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 법령 상 근로자의 겸직 행위를 금지하는 일반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판례 및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기업질서의 유지를 위한 제재의 필요성 측면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유효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사업장에서 징계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기존 회사에 근무하는 것 외에 별도로 사업을 운영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규정에 의해 겸업 등이 금지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본업에 지장이 가지 않는다면 겸직도 크게 문제삼기 어렵습니다.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나(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 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근로기준팀-5759,200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