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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전문가입니다.

류갑열 전문가
국민노무법인
Q.  주말 투잡시 이중 4대보험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고용보험을 제외하고는 중복가입이 가능하며, 이중가입으로 인한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Q.  단기알바후 4대보험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5일만 근로하는 경우 한달 미만자로, 4대보험 가입이 아닌 고용산재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Q.  근무 부서를 회사 임의대로 옮겨도 괜찮은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당한 배치전환의 필요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지2. 구성원의 생활상 이익에 미치는 영향과 비교해 업무상 필요성이 더 큰지3. 구성원과 성실하게 협의를 거쳤는지전직처분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 여부는 전직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전직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과의 비교교량,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전직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합니다(대법 93다47677).따라서 일방적으로 전직이 이루어진 경우, 1)전직이 이루어져야 하는 경영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고, 2)필요성에 비하여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의 불이익(임금 감소, 근로시간 증가, 출퇴근 거리 등)이 크지 않아야 하며, 3)근로자의 동의여부에 관계없이 협의절차가 성실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에 따라 부당전직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회사를 그만둔다고 하고 후임을 안 구해 주고 나가면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그러나 해당 직무에 대체자가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려우며, 또한 사용자는 무단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또한, 만약 회사에서 이 기간동안 결근으로 무급처리하면, 평균임금이 낮아지면서 통상임금으로퇴직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이 경우 퇴직금에서 조금 손해를 볼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Q.  잔업 특근을하면 세금을 더 떼가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문의주신 사항에 답변드립니다.임금을 더 받을수록 4대보험료 및 세금은 증가해서 공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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