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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위에서 결정되어 퇴사하라고하면 부당해고인가요?

건설업체에 11개월간 일을 하다가 갑자기 소장이 더이상 묻지말고 위에서 결정된거라며 이번달까지만 일하고 나가라는데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해서요. 신고를 하면 나중에 실업급여등 불이익이 올까 걱정되구요.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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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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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지은 노무사
    정지은 노무사
    호각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는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의 경우에는 해고당한 사실의 존재만 증거로 확보해둔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회사에서는 합의해지라고 주장하면서 실업급여를 받지 못 하게 할 수도 있지만, 회사측의 일방적인 근로관계종료통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확보해두신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아무 이유 없이 해고한 경우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를 밝히지 않고 서면통지 등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고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등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회사의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해지통보의 경우 부당해고가 될 소지가 상당 합니다.

    부당해고와 실업급여 수급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하지 못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고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고가 가능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부당해고로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이므로 신고와 별개로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위에서 결정되어 퇴사하라고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해고의 정당성(사유/양정/절차)이 없다면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정당한 사유와 절차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에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상급자의 결정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판단은 사용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센터에서 판단하며,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신고한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