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제가 평소 궁금한게 있었는데 혹시 회사에서 강제 퇴사를 당했을 때도 실업 급여를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조건이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사를 해야 합니다.
다만, 자발적 퇴사 시에도 직장내괴롭힘 등 예외사유가 있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강제퇴사를 당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다만,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일방적의사표시에 의한 해고로 퇴사하게 되면 비자발적인 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가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하여 다른 요건을 충족하실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 등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 도래 등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사유는 충족합니다. 비자발적 이직이면 됩니다.
다른 조건을 충족하며 됩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안에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적극적으로 구직활동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스스로 퇴사가 아닌 회사의 사직권유나 해고 등에 따라 비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비자발적 퇴사 뿐만 아니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도 충족을 하여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대략 직장에서 주5일 근무기준 7~8개월은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강제퇴사(해고나 권고사직)을 당한 경우 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체불임금이 2개월 이상 있다든지 하는 경우도 받을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강제퇴사라는 건 없는 말입니다. 권고사직 아니면 해고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자진퇴사면 못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경우이면서 그날 이전 18개월 이내의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경영상 이유으로 인한 해고 또는 근로자의 중대한 귀책사유 없는 해고를 하여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