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 요구를 할 수 있나요?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와이프가 파트타임 알바를 2년동안 했었는데요.
다음달에 그만 두려고 합니다.
문득 궁금한데 이 파트타임 알바도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15시간 이상, 1년간 근속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급여입니다.
그러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였다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파트타임이라고 하더라도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조건은 전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여도 계속 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라면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네, 주15시간이상 근로하셨으며 근로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퇴직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알바도 1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당연히 퇴직금을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년 이상 근무 시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파트, 전업, 정직원 구분하지 않습니다.
아래만 충족하면 발생합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할 것.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형태(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등)와 관계없이 근로자가 한주 15시간 이상 사업장에 고용되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하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파트타임 근로자임을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파트타임 알바도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