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최저시급만 지급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휴일에는 보다 많은 수당을 주어야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면 휴일에 최저시급만 준다고 하면
사장님이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미만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위법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통상시급x휴일근로시간x1.5(8시간 초과 시 x2))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며, 최저임금만 지급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평소 시급의 1.5배(8시간까지), 2배(8시간 초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에 대해 근로자에게 50%의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에 근무를 하게 된다면 휴일근로수당으로 시급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자세한 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휴일/야간 가산수당(1.5배)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는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 지급되어야 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시급만 지급해도 위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미만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그냥 시급을 지급하면 됩니다.
2. 5인이상 사업장은 가산수당이 발생하므로 휴일에 근로를 하는 경우 가산수당(시급 x 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그냥 시급만 지급시 법위반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은 그대로 지급해도 되나,
5인 이상 사업장은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이후는 2배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휴일근로 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네, 휴일에 근로를 할 경우에는 1.5배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그러나 이는 5인이상사업장에만 적용되는 내용으로 5인미만사업장의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하더라도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일한만큼만 줘도 괜찮습니다.
다만5인 이상 사업장임에도 휴일근무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위법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