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간의 기간이 보장되어 있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
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작은 중소기업이라 육아휴직 이런거는 모릅니다. 쓰는 사람도 없구요.
혹시 이 육아휴직은 법적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까요?
-> 육아휴직 문의로 사료되며,
문의하신 경우, 육아휴직은 고용평등법에서 보장하는 바에 따라 근로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며, 법적인 상한은 최대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육아휴직을 안줘도 된다는 법은 없습니다.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최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만8세, 초등학교 2학년 자녀에 대해 자녀 수만큼 각각 1년의 기간에 대해 부여합니다. 부모 모두 각각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근로자가 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남녀 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에 의한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 받고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휴직 시작일 부터 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80(상한액:월15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고, 육아휴직 4개월째부터 육아휴직 종료일까지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상한액:월120만원, 하한액:월70만원)을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단, 육아휴직 급여액의 100분의 25는 직장 복귀 6개월 후에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르면 육아휴직은 대상 자녀 1명당 1년씩 사용이 가능 합니다.
육아휴직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 제 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2. 4., 2014. 1. 14., 2019. 8. 27., 2021. 5. 18.>
②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③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 또한 제2항의 육아휴직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한다.
⑤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사용기간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근로자파견기간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2. 2. 1., 2019. 4. 30., 2020. 5. 26.>
⑥ 육아휴직의 신청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2. 1.>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서 정해진 바에 따라 법정육아휴직의 최대 사용기간은 1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은 사업장이라고 하여도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모성을 보호하거나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 1년간 허용됩니다. 회사에 시작하려는 날의 30일 전까지 양육하는 대상인 자녀의 성명, 생년월일, 개시예정일, 종료하려는 날 등의 사항을 적어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기간은 1년 이내입니다.
자녀 1명당 1년 사용가능하므로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최대 2년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지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당 1년씩 사용가능합니다. 자녀가 2명이면 각각 1년씩 2년 사용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작은 중소기업여부와 관계없이 육아휴직은 남녀고용평등법상 자녀1인당 1년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의 사용기간은 기업의 규모에 관계없이 1년으로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조건을 갖췄다면 최대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녀 한 명당 1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은 자녀 1명당 1년이 보장이 됩니다. 이러한 육아휴직기간 1년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은 한 자녀당 최대 1년 동안 2회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