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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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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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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새로운 사업장에 양도 (고용승계)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영업양도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관계는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양수업체에 근무하지 않고 퇴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자발적 사유로 인한 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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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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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자진퇴사일보다 일찍 퇴사당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동의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질문자님은 9월 말까지 근로를 제공 후 사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이 보다 앞당겨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사회통념상 계속하여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사유(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만 그 정당성이 인정되고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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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까페를 하다 폐업했는데, 고용보험을 받을ㄹ고 하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이고, 폐업일 이전 24개월 동안 1년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하고 매출액이 감소, 적자 지속 등 비자발적 사유로 폐업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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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후 연락이 계속옵니다 인수인계까지 끝난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면 질문자님은 더 이상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도 퇴사 이후의 회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없으므로 연락을 받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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