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시간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된 후 퇴직시 퇴직금 산정벙법?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계속근로가 끝나는 퇴직이라는 사실을 요건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퇴직금 산정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 평균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모두 퇴직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는 것이 원칙이므로, 퇴직 당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를 제공한 기간을 포함한 계속근로기간 6년에 대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