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근로자의 육아휴직 신청 시 회사측에서 해야 할 일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하였다면, 사용자는 '육아휴직확인서'를 작성하시어야 하며,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명세서 등을 제출합니다. 또한, 고용, 산재보험은 휴직신고를 하시고, 건강보험은 납부유예 신청을 통하여 그 기간 동안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하시면 됩니다.또한, 육아휴직 기간은 “무급”이며, 고용센터에서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육아휴직급여”를 지급합니다(근로자가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