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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R백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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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개인사정으로 퇴사를 할 때, 사직서 말고 내야되는 서류나 챙겨야 될 서류가 있다면 어떤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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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말고 내야 되는 서류는 따로 없고 챙겨야할 서류는 4가지입니다.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원천징수영수증 그리고 퇴직정산 등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제출이 의무는 아니지만 퇴사 사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경력증명서(이직 대비)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 대비)을 요청하여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경력 증명서 등을 미리 발급받는 것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근로자가 사직하는 경우에는 사직서만 제출하더라도 무방합니다. 다만, 회사마다 금품청산 확인서 등 각종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이 이직을 위한 자진퇴사라면 사직서 제출 외에 별도로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기에 구체적인 답변이 어렵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개인사정으로 퇴사한다면 필수적으로 요구해야할 서류는 없기는 합니다.

    다만, 추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미리 요구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