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다음주에 퇴사하겠다고 말했더니 욕을 하는 상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급자의 지속적인 욕설 등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욕설이 일회성으로 그쳤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이어진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퇴사 예정일까지 해당 직장 상사가 질문자님에게 폭언, 욕설, 험담 등의 언어적 행위를 한다면 이는 업무상 적절성을 이탈한 것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기에 회사에 이에 대하여 신고하시기 바라며, 회사가 이를 묵살하는 등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