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예정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