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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근로자의날 출근예정인데 수당 문의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이므로 이날 근로를 제공한다면 질문자님의 경우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월급 외에 132,057 원의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Q.  알바 근로계약서 작성 후 일찍 관두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강제 근로는 금지되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으나, 민법에 따라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다만, 실질적으로 손해액의 특정 및 입증은 매우 어려우므로 손해 배상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으나, 도의적인 차원에서 한 달 전쯤 사직 의사를 통보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  퇴직 예정 공무직 연가보상비 지급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은 발생한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1차 촉진을 하여야 하며, 근로자가 1차 촉진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휴가의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을 기준으로 2차 촉진(사용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여 근로자에게 통보)을 해야합니다. 아울러, 이는 서면으로 개별적으로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에 대한 연차촉진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사 예정일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연차휴가를 소진시켜 퇴사일을 미룰 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Q.  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급만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이유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Q.  중도입사자 월급 계산시 주말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실제 근로개시일이 3월 31일이라면 임금 또한 3월31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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