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