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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알바 퇴직금 관련해서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근로 형태와 상관없이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하므로 25년 9월까지는 계속근로하여야만 퇴직금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Q.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4.05.라고 가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4.05.부터 25.04.04.(1년)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이 25.04.0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평일알바 공휴일에 주말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1년 미만 재직자 소정근로시간 변경 시 연차생성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일 6시간으로 근로한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는 1일 6시간으로 발생하며, 그 이후 1일 8시간 소정근로시간이라면 1일의 연차휴가는 8시간으로 발생합니다.아울러, 단시간 근로자에서 통상근로자(1일8시간, 1주40시간)로 전환된 이후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한 경우라면, 사용일의 1일 소정근로에 시간에 해당하는 8시간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임금근로시간과-520, 2022. 03. 03.) 감사합니다.
Q.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해당시간(5분)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업무 등의 수행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업무의 수행시간 또한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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