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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건

24년 4월 입사후 25년 4월 퇴사시 연차 지급 문의 드립니다. 근속 근무 25년3월에 12개가 새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24년에 발생한 3개 연차가 넘어 와서 총 15개가 발생 하였는데, 퇴사시 작년 3개만 인정해서 지급 받았습니다. 퇴사시 12개 연차는 못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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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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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 기준이 법적 기준과는 다른 것 같고 구체적인 입사일을 몰라 정확한 답이 어렵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개씩 총 11개가 발생하며, 1년 넘게 근무할 경우 전년도 출근율 80% 이상 충족 시 15개가 발생합니다. 물론 퇴사 시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전부 수당으로 지급됩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차를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며, 약정으로 지급 시 연차 자체는 부여되나 이를 수당으로 지급하겠다는 약정이 없는 한 미사용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할 의무도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일수를 알기 위해서는 월 뿐만 아니라 일도 기재를 해주셔야 합니다. 24년 4월 0일에 입사하여

    올해 4월 0일(입사일 이후)에 퇴사한다면 재직기간 중 발생한 총 연차는 26개가 됩니다. 따라서

    총 26개를 기준으로 질문자님이 근무하면서 사용한 연차를 제외한 잔여 미사용 연차에 대해 퇴사시

    수당으로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퇴사 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휴가에 대하여서는 회사에 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이 24.04.05.라고 가정한다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때 매월 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휴가 11일과, 24.04.05.부터 25.04.04.(1년)까지 80%이상 출근하였다면 25.04.05.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이 25.04.05.까지 근로 후 퇴사한다면 사용자는 총 26일의 연차휴가 중 퇴사로 인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년 미만 기간에 발생한 연차 11개와 1년 이상 근무로 발생한 연차 15개는 각각 별도로 산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2024년 4월 입사 후 2025년 4월에 연차 15개가 새로 부여되었다면, 퇴사일인 2025년 4월까지 사용하지 않은 연차가 있다면 남은 연차 일수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하는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에 미사용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는 범위에는 올해 발생하여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으로 인해 1년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