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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태양새274
영원한태양새274

휴게시간 중 정기적인 업무지시 궁금합니다

같은 내용으로 질문드렸는데요

24~07시 휴게시간

휴게시간 중인 06시에 약 5분정도 '매일 정기적인 업무지시'가 있습니다.

지시내용, 일한 내용은 모두 가지고있는데요

제가 궁금한것은 '몇시간 근로로 인정 받을 수 있는지'입니다.

제가 일한 딱 5분씩 근무일수를 더해서 임금을 받는건지.

아님 06시부터 업무를 준비했으니 06~07시 근로를 인정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지

혹은 아예 24~07시 휴게시간이 무효가 되는건지가 궁금했습니다.

일했다는 입증은 충분한데, 과연 몇시간으로 청구해야할지를 몰라 여쭤보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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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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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5분을 근로하기 위해 준비하는 시간 또한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있으나, 준비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의 양태 및 입증 정도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수당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있는 시간 즉, 사용자가 경제적 목적에 따라 실제 주된 노동을 제공받는 시간뿐만이 아니라 근로자의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 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휴게시간 도중에 업무지시를 받았다면 해당시간(5분)과 이로 인하여 질문자님이 업무 등의 수행으로 이어졌다면 해당 업무의 수행시간 또한 본래의 근로제공에 필수적으로 부수하는 필요시간은 모두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게시간 중 정기적으로 업무지시가 있었다면 해당 시간은 원칙적으로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기적인 지시가 06시에만 약 5분 정도 이루어졌다면 전후 상황을 종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5분 업무만 반복되었다면 현실적으로 1일 5분씩 곱한 총 시간만큼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06시부터 실질적인 업무 준비나 대기상태가 존재했다면 06~07시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휴게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만큼 임금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