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일알바 공휴일에 주말수당 받을 수 있나요?
평일(월-금)에 6시간 알바를 하고있는데 평일이 공휴일로 지정됐을 때 주말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사대보험은 안돼있고 주휴수당은 받고있습니다 주말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휴일수당이 발생합니다(포괄임금제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공휴일 등은 '유급휴일' 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질문자님이 공휴일 등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별도로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는 사업장의 근로형태와 규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평일 6시간씩 주 5일 근무하고 주휴수당을 받고 있다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5인 이상 사업장일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됩니다.
공휴일에 출근하지 않고 쉬는 경우 유급휴일로 급여는 보장되며,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원래 근로일이 공휴일인 경우 이날에 근로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휴일근로에 따른 할증을 받으려면, 우선 해당 사업장이 5인이상 사업장이어야합니다
또한 사대보험이 가입 안하고 3.3% 떼는 모양인데 근로자성 여부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정리한 후에 판단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