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을 배상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