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손 잡는 상사 스트레스받습니다
30살 가까이 차이나는 상사가 술마시면 19금 이야기하거나
손잡거나 합니다... 이런것도 신고할 수 있나요? 스트레스받습니다......
인사고과 어쩌구 앞에선 어떻게 대응할지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30살 가까이 차이나는 상사가 술마시면 19금 이야기하거나 손을 잡는 행위 등을 한다면 직장 내 성희롱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상사의 언행이 성적 굴욕감이나 불쾌감을 유발하는 경우라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술자리라 하더라도 업무 연장선상에 있는 회식자리 등이라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위와 같다면 직장내괴롭힘을 넘어서 형사고소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형사부분은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전형적인 직장 내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이에, 회사에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하여 신고하시고, 성희롱 등에 대하여는 경찰서 등에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사안에 따라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계속 직장 내 성희롱 같은 일이 발생한다면 별도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고 노동청 신고 여부를 고려해보심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직장 내 괴롭힘이자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상기 내용과 같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충분히 확보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