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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빵터지는꽃게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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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지금 카페에서 근무한지 10일정도입니다. 인수인계받고 있는 상황이고 인수인계 받는 도중 스트레스를 받아 퇴사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근로 계약서 조항에 <근로계약서에 이 계약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근로기준법령에 의함-근로자는 근무를 중단하게 될 경우 30일 전에 사업주에게 통지하여 퇴직을 협의하여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경우,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의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할 수 있다.>라고 적혀 있는데 30일 전에 퇴사하면 영업손해에 대한 비용을 배상해야될까요? 그 전에는 퇴사할 수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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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사용자는 그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으나 현실적으로 손해액의 입증에 있어서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청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질문자님의 경우와 같이 '구인공고 등록비용 10만원 등'을 배상한다고 규정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하여 무효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문구가 있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금액을 배상할 의무는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바 이를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30일전에 통보를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급하게 퇴사를 하면 카페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급하게 퇴사를 함으로써 카페에서는 재채용 등에 비용이 소모되니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