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만근을 안했을시 휴무가 없어지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주휴일(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주휴일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소정근로 일을 가지고 계산해야 하고, 여기서 소정 근로일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의미하니, 근로기준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한 날은 근로 의무가 면제되 소정 근로일에 해당되지 않기에, 주휴일 산정은 연차 휴가를 사용한 날은 제외한 나머지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부여를 하되, 해당 주 전부를 쉬었을 경우는 부여할 필요가 없다"(근로조건지도과-3102, 2008.08.08)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소정근로일 전체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유급으로 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무급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이에, 1주 5일이 소정근로일이라면 5일의 연차휴가 사용 후 무급 주휴일을 부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