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5월1일에 근로자 날인데 출근 하나요?? 쉬나요???......
쉬는 곳은 어디어디 쉬나여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출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민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소속 면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무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휴일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및 관공서는 공무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면사무소는 정상운영 됩니다
다만 만일 질문자님이 면사무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 사기업들처럼 쉽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5월 1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