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휴일·휴가

명랑한때까치252
명랑한때까치252

기간제인데 5월1일날 출근해여하나요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있는데 5월1일에 근로자 날인데 출근 하나요?? 쉬나요???......

쉬는 곳은 어디어디 쉬나여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공무원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한다면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는 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서 출근을 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러한 경우 휴일근로수당 등이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공무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날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민간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되는 날입니다.

    다만, 공무원이나 공무직, 기간제 공공기관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 복무규정이나 기관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면사무소에서 기간제로 일하고 계신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원칙적으로 유급휴일로 쉬는 것이 맞습니다.

    정확한 여부는 소속 면사무소 또는 해당 지자체의 복무규정이나 근로계약서를 통해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면사무소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경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니므로, 근무하는 면사무소에 휴일근로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공무원 및 관공서는 공무원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는데, 근로자의 날은 휴일이 아닙니다. 때문에 면사무소는 정상운영 됩니다

    다만 만일 질문자님이 면사무소와 근로계약을 맺고 있는 기간제 근로자라면 다른 일반 사기업들처럼 쉽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공무원에 해당하지 않고, 공무직 등에 해당한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 근로를 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보장되는 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로자의 날에 근로시킬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현재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계시다면 그리고 5월 1일이 원래 출근해야 하는 날에 해당한다면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유급으로 쉴 수 있습니다.

    2. 만일, 근로자의 날에 출근해서 근로한다면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