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때 정기상여금이 설, 여름휴가, 추석 이렇게 50만원 씩 나오는다는 가정하에
총 15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25년 1월부터 통으로 바로 다 반영하여 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설이 지나고 50만원 반영하고 여름휴가 지나면 +50만원= 100만원, 추석 +50만원 하면 150만원
이런식으로 그때 그때 산입하여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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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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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상시급 산정 시 통상임금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간 정기 상여금이 총 150만원이라면 애초부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ㅏ.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실제 지급을 받아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에 당연히 지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에 연 3회 상여금 150만원 모두 근무를 하기만 한다면 지급을 받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반영을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