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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하기 위한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할 때 정기상여금이 설, 여름휴가, 추석 이렇게 50만원 씩 나오는다는 가정하에

총 150만원이 되는데 이 금액을 25년 1월부터 통으로 바로 다 반영하여 수당을 계산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설이 지나고 50만원 반영하고 여름휴가 지나면 +50만원= 100만원, 추석 +50만원 하면 150만원

이런식으로 그때 그때 산입하여 수당을 계산해도 되는건지 여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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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통상임금은 실제 근로자에게 임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진 않습니다.

    2. 실제 근로자에게 지급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지급 요건을 고려하여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통상시급 산정 시 통상임금에 반영해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그 임금이 소정근로 대가성, 정기성,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 한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연장근로 등에 대한 법정수당을 산정하여야 하므로, 연간 정기 상여금이 총 150만원이라면 애초부터 이를 통상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ㅏ.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통상임금은 수당 등을 계산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전에 확정되는 것으로

    실제 지급을 받아야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에 당연히 지급이 예정되는 경우라면 통상임금에 산입이 됩니다

    이에 연 3회 상여금 150만원 모두 근무를 하기만 한다면 지급을 받는 것이 맞다면 모두 반영을 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