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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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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미성년자 근로자의 날 근무 불가능해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18세 미만인 자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고 인가를 받는다면 해당 인가기간까지는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은 도대체 왜만든거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1년 미만의 재계약의 경우 연차 발생은?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관계의 단절 없이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한다면,질문자님의 경우 25년 4월 최초 입사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7월 입사자 1년 만근 시 연차는 15개인가요 18.25개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2024년 7월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11일과2025년 7월 1일에 1년(24.07.01.~25.06.30.)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로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2025년 4월 23일 작성 됨
Q.
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이에,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월급제의 경우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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