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미성년자 근로자의 날 근무 불가능해요?
제가 만 16세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요.
지난 크리스마스나 설날, 삼일절 등 모든 휴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시급도 1.5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에 미성년자는 출근이 안 된다고 요일을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원래 휴일, 야간 근무가 안 되지만 인가를 받아서 휴일 가능, 야간은 23시까지 가능하게 조금 연장됐다고 들었고 실제로 근무도 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휴일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휴일마다 매번 새로 인가를 받아야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휴일에 근무시킬 수 없고, 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는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고 인가를 받는다면 해당 인가기간까지는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연소자(만15세~만18세 미만인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