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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로신선한운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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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근로자의 날 근무 불가능해요?

제가 만 16세이고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 레스토랑이요.

지난 크리스마스나 설날, 삼일절 등 모든 휴일에 정상적으로 출근하고 시급도 1.5배를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 근로자의 날에 미성년자는 출근이 안 된다고 요일을 바꿔달라는 연락이 왔네요.

원래 휴일, 야간 근무가 안 되지만 인가를 받아서 휴일 가능, 야간은 23시까지 가능하게 조금 연장됐다고 들었고 실제로 근무도 했는데..

근로자의 날은 그냥 휴일과는 다른 건가요?

아니면 휴일마다 매번 새로 인가를 받아야 근무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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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만 18세 미만인 사람은 휴일에 근무시킬 수 없고, 휴일에 근무를 시키려면 고용노동부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근로자의 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별도의 법으로 정해진 유급휴일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휴일과는 다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18세 미만인 자는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청구와 고용노동부로부터 휴일근로 인가 신청서 등을 작성하시고 인가를 받는다면 해당 인가기간까지는 휴일근로를 할 수 있으며 근로자의 날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정상적으로 휴일근로에 대한 인가를 받았다면 휴일근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도 다른 법정휴일과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동의 및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연소자(만15세~만18세 미만인자)도 근로자의 날에 근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