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은 도대체 왜만든거죠??
그당일날이어야 의미가있는건데 뭐 주말에 빨간날꼈다고 그거를 평일에 공휴일을잡는다는거 자체가 코미디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휴일이 중복될 경우 근로자의 전체적인 유급휴일이 감소되는 측면이 있어 이를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릅니다. 대체공휴일에 관해서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휴일로 지정되는 날로서, 휴식권과 소비 진작을 위하여 휴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과 삶의 질을 높이자는 취지이며, 공휴일이 토요일이나 일요일,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는 대체공휴일로 지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관공서의공휴일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공휴일은 통상적으로 해당 날짜에 쉬는 것이 원칙이고, 해당 날짜가 주말과 겹쳤을 때 대체공휴일을 지정하는 제도는 국민들이 실제로 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완적 장치입니다. 원래의 의미나 기념일 취지를 생각하면 그날 쉬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지만, 실무나 제도 측면에서는 ‘쉴 수 없게 된 공휴일을 보전한다’는 취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대체공휴일은 휴일을 보장하고 내수 진작에도 도움을 줄 목적으로 만든겁니다
한국처럼 음력에 따른 공휴일을 인정하는 경우, 그 해에 따라 공휴일의 일수가 크게 차이 납니다
때문에 그런 불공정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 대체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대체공휴일에 유급휴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공휴일이 휴일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마련된 규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