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대체공휴일 예를들면 3월3일(3월1일 토요일)월요일에 휴일.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엔 직원들 인건비가 더 나가게되서 부담된다는데 월급제인 직원에게도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기본임금에 일정의 보너스를 주어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월급제 직원의경우
A= 월요일~금요일 근무(토,일 휴무)
B= 금요일~화요일 근무(수,목 휴무)
3월1일 토요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제공해야하나요?
시간제알바에게만 적용되며 월급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적용안되는것인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
월급제의 경우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 1.5배이상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등 급여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그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나와서 근무했다면 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인데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휴일에 근무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하여 기본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하여 그 부분에 한해 총 2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