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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에 월급제 직원에게 급여관련

대체공휴일 예를들면 3월3일(3월1일 토요일)월요일에 휴일.

자영업자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엔 직원들 인건비가 더 나가게되서 부담된다는데 월급제인 직원에게도 임시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무하게되면 기본임금에 일정의 보너스를 주어야하는것인가요?

예를들면 월급제 직원의경우

A= 월요일~금요일 근무(토,일 휴무)

B= 금요일~화요일 근무(수,목 휴무)

3월1일 토요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로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제공해야하나요?

시간제알바에게만 적용되며 월급제 직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적용안되는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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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공휴일, 임시,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에, 시급제의 경우 (유급휴일수당 100% +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

    월급제의 경우 (당일근로 100% + 휴일근로가산 50%)으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인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일하지 않아도 임금을 지급하고 일을 하면 1.5배이상 가산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월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A,B모두 추가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시급제 등 급여지급형태를 불문하고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대체공휴일에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A근로자가 월급제라면 그 안에 유급휴일수당은 포함되어 있어 휴일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으로 이미 지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추가로 지급할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A근로자의 소정근로일이 월요일인데, 그날이 공휴일이고 나와서 근무했다면 그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원래대로라면 쉬는 날인데 실제 근무를 했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그 휴일에 근무한 8시간까지는 휴일근로가산수당 포함하여 기본 통상시급의 1.5배를 지급하며, 8시간을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처리하여 그 부분에 한해 총 2배 가산된 임금이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