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홈답변 활동잉크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1,830,475원이며, 3.3%공제 후 지급한다면 세후 약 1,770,069 원으로 산정됩니다.
Q.  임산부 태아검진휴가 관련 질문 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및 모자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사용자는 태아검진 시간을 허용해야 하며, 이를 위해 소요되는 시간에 대하여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임신 28주까지: 4주마다 1회 임신 29주에서 36주까지: 2주마다 1회 임신 37주 이후: 1주마다 1회다만, 임산부가 장애인 또는 만 35세이상이거나 다태아를 임신한 경우, 의사가 고위험 임신으로 판단한 경우에는 상기의 검진 횟수를 초과하여 건강진단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사용자는 해당 검진에 소요되는 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상기의 요건에 해당한다면 재검진에 대하여 유급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Q.  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Q.  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임금이 인상 또는 삭감되거나 임금의 구성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재작성 하시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는 교부, 나머지 1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Q.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196197198199200
아하앤컴퍼니㈜
사업자 등록번호 : 144-81-25784사업자 정보확인대표자명 : 서한울
통신판매업신고 : 2019-서울강남-02231호개인정보보호책임 : 이희승
이메일 무단 수집 거부서비스 이용약관유료 서비스 이용약관채널톡 문의개인정보처리방침
© 2025 Ah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