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1,830,475원이며, 3.3%공제 후 지급한다면 세후 약 1,770,069 원으로 산정됩니다.
Q. 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