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재빠른들소8
재빠른들소8

편의점에서 알바를 했는데요 , 퇴직금을 지급 받을수 있나요 ?

안녕 하세요. 한 1년전부터 편의점에서 알바중입니다. 그런데 처음 한 두달은 주당18시간을 근무

하였구요 . 그 후 주휴수당 때문인지 주당 14시간으로( 주2일 하루 7시간 ) 근무중 입니다.

이렬경우 퇴직금은 받을 수 있나요 ?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4주 평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2달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그 시간에 미달한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실근로시간 기준이라기보다는 계약서 등 서로 근무하기로 합의한 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은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해당하고 퇴직 시점까지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2.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처움 두 달만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1주 15시간 미만 근무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1년 이상 근무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대상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씩 1년이상 근속하여야 발생합니다. 위와 같다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 후 퇴사하여야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이상으로 1년 이상 근로한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안타깝지만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주가 52개 주를 초과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반영이 되는 것으로, 만약 주 15시간 이상과 미만을 반복하는 경우에는 15시간 이상인 주만 근속기간에 반영을 합니다

    이에 총 근속기간 중 15시간 미만인 주는 제외하고서 1년을 충족할 경우에만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한두달 이후 소정근로시간이 1주 14시간이 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주 15시간 이상인 주가 52주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받으려면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는 퇴직금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라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던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 청구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