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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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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저는 산재처리를 하려면 일하는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사고도 된다던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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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출퇴근 시의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또는 위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1. 주거공간과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2.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3.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용무(일상용품 구매는 제외)를 위해 일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이어야하고,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출근방법을 택하였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