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 시에 난 사고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저는 산재처리를 하려면 일하는 도중에 업무와 관련된 사고여야만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출퇴근 시에 사고도 된다던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업무를 위해 통상적인 경로로 출근 또는 퇴근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18년 산재보험법 개정으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특히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에 따라 출퇴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업무상 재해로 보고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 출퇴근을 하는 중 사고가 있었다면, 출퇴근 재해로 산재보험 대상에 해당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 발생한 재해의 경우, 출퇴근 시의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한 재해의 경우에는 산재보험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우선 사업주가 제공하거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재해가 발생했다면 인정됩니다.
다만,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에 대한 권한이 사업주의 전속적 권한에 속해야 합니다.
또는 위 경우가 아니라 통상의 출퇴근과정 중 재해가 발생한 경우,
주거공간과 회사, 공장 등의 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 일 것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질 것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질 것을 모두 충족한다면 인정됩니다.
사적인 약속이나 개인적인 용무(일상용품 구매는 제외)를 위해 일탈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나목에 통상의 출퇴근 재해 는
1.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이고.
- 출퇴근이란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에서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을 말합니다.
2.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 중 발생한 사고여야 하며,
-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이란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및 방법으로 이동한 경우를 말합니다.
3. 경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
- 출퇴근을 위해 이동 중 개인적인 이유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멈춘 경우 출퇴근재해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출퇴근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의 일탈 또는 중단이 발생한 경우 예외적으로 발생한 사고도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출퇴근 중에 발생한 부상은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출퇴근 경로가 통상적이어야하고, 정상적인 교통수단 및 출근방법을 택하였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출퇴근 중 사고로 인한 재해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에 따라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신청의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