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인상시 연봉계약서 교부만 하면 될까요? 아님 근로자 서명을 받아야 하나요?
입사시 근로 계약서를 쓰고 매년 급여가 인상되거나 가끔은 동결됩니다.
임금인상시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한다고 17조에 나와있던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 해야하는건가요?
임금은 같고 임금의 구성 (통상임금으로 인한 수당명이나 수당성격이 변경) 된 경우도 동일하게 재작성이 필요한가요?
동일 조건에 임금만 인상될 경우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고, 임금변동 내역과, 기간 만 기재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도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때 교부 의무만 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한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거나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연봉계약서만 작성하고 추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서명을 받아 연봉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작성하고 서명해서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서명하지 않은 서류는 교부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네
법 위반은 아닙니다. 즉, 변경된 부분만 서면으로 작성하고 서명/날인 후 근로자에게 교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이 인상 또는 삭감되거나 임금의 구성내역에 변동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재작성 하시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 1부는 교부, 나머지 1부는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금인상이나 임금 구성 항목이 변경되는 경우는 근로계약의 주요 조건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때 반드시 전체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는 없으며, 기존 계약에 ‘변경사항을 명시한 별도 문서’로도 가능합니다. 다만, 그 문서에는 변경된 임금, 구성 항목, 적용 기간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하고 근로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포함되어야 법적 분쟁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서면 없이 구두로 고지하거나, 교부 없이 내부 문서로만 보관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해야 할 것입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서명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서 재작성 사항에 해당하며, 서면 교부사항으로서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이 있으므로 임금 구성항목이 변동되어도 변경하여야 합니다.
서면 교부 시 서명날인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된 내용으로 재작성 및 서면 교부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임금이 인상되거나 구성 항목이 변경이 있는 경우에도 재작성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반드시 근로계약서 전체를 재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말씀하신대로 연봉계약서 등 임금에 변동이 있는 사항만 내용을 담아 쌍방이 서명한 후 교부를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닙니다 (단, 서명 및 교부는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