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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끼가넘치는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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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10시에서 18시 근무시 월급 궁금합니다

하루 근무 시간이 점심시감 포함 10시~18시 근무

점심시간 1시간일때

주5일 근무시 주휴수당 포함한 월급이 궁금합니다.

3.3%로 공제,4대보험 공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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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루 근무시간이 7시간(10시~18시 중 점심 1시간 제외)이고 주 5일 근무라면, 주 소정근로시간은 35시간이고 주휴수당은 7시간이므로 총 42시간이 됩니다. 이를 월 기준으로 환산하면 42시간 × 4.345주 = 약 182.49시간이며,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을 적용하면 월급은 약 1,830,371원이 됩니다.
    3.3% 공제를 고려하면 실수령액은 약 1,770,001원 수준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1일의 근로시간이 7시간이고 주5일을 근로하는 근로자는 주35시간을 근로하는 것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으로 1,830,37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면 3.3%공제가 아니라 4대보험 및 근로소득세 공제가 이루어져야 하나 사업주의 법 위반은 별론으로 하고,

    실근무시간 7시간, 주휴시간 포함 1주 총 42시간으로 계산되며 평균 주수인 4.345주를 곱할 경우 약 182.5시간이 월 유급근로시간으로 확인됩니다.

    최저시급 곱한다면 세전 1,830,475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35시간+주휴 7시간)×4.345주×10,030원=1,830,375원(세전) 이상 지급해야 하며, 3.3% 사업소득세 공제 시 1,830,375×(1-0.033)=1,769,973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 유급시간은 약 182.5시간에 해당합니다.

    이에, 최저임금 기준으로는 세전 약 1,830,475원이며, 3.3%공제 후 지급한다면 세후 약 1,770,069 원으로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