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입사자 1년 만근 시 연차는 15개인가요 18.25개인가요?
2024년 7월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에 퇴사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급여에서 차감되지 않을 만큼 연차를 사용하려면 총 18.25개를 전부 사용해도 되는 것일까요?
(회사에서 선지급 7.25개 + 1년 미만의 연차 11 개 =18.25개 라고 전달주셨습니다)
혹은 딱 1년 만근이기에 15개만 사용해야하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에 퇴사를 한다면 연차는 총 26개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1년 미만시 11개, 1년이 되는 날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입사일 기준)는 2024년 7월 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 퇴사 시, 입사 후 1년 미만 동안 매월 개근하여 11개의 연차가 발생하고, 1년 만근 시점에 추가로 15개의 연차가 새로 발생합니다. 근로자 퇴사 시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 중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내용에 따르면 입사일 기준인 26개가 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정산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보다 많으므로 모두 사용하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15-7.56=7.43일분의 연차휴가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2024년 7월1일 입사 후 2025년 7월 2일에 퇴사한다면
근로기준법상 1년 미만의 재직기간동안 매월 개근으로 인하여 발생한 연차 11일과
2025년 7월 1일에 1년(24.07.01.~25.06.30.)동안 80%이상 출근으로 발생하는 연차 15일로
총 26일의 연차휴가에서 퇴사로 인하여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지급 기준으로 보입니다. 1년 미만 월 개근 시 발생하는 총 11개의 연차와,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25년 1월 1일에 발생하는 약 7.5개의 연차 전부 정상적으로 발생한 것이며 전부 사용 가능은 합니다.
다만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연차 정산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이를 확인해야 할 것인데 특별히 입사연도 또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없을 경우 입사연도로도 재산정하여 근로자에게 유리한 연차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