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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다음주에 근로자의날이 있잖아요, 알바의 경우에도 근로자로 분류되는지가 애매해서요, 그런데 일반알바도 근로자의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무수당을 받을수가 있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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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일반 알바도 근로자의 날에 휴무하던지 혹은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제공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의 적용을 받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중이라면 해당일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휴일근로수당 가산수당을 지급받으 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아르바이트생의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근로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인정됩니다.

    2.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날 근무 시 별도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알바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하지 않아도 하루치 임금을 받아야 하고, 근무했다면 휴일근로수당(통상임금의 1.5배)을 추가로 받아야 합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휴일근로 가산수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사업장 규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직종과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이에, 아르바이트 등 단시간 근로형태라 하더라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유급휴일로 적용되어야 하며, 그 날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이에 대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아르바이트생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므로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자의날을 유급휴일로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