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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가젤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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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도 주말알바도 근로자의 날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주말 토,일 하루8시간씩 1주 16시간 근로자입니다.


24년도는 근로자의 날(5/1)이 수요일이더라구요.

토,일 근무하는 주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도

수요일인 근로자의 날에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나요?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서 유급으로 보장 받을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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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출근일이 근로자의날과 겹치는 경우에 한하여 그날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원래의 휴일과 공휴일, 근로자의 날 등이 겹쳐도 추가로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이 소정근로일이 아니므로 유급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도움이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선생님의 소정근로일은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수요일은 원래 쉬는 날이므로, 유급처리되지 않습니다.

      일하는 날과 공휴일등과 겹쳤을 때에 유급처리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근로자의 날이나, 관공서 공휴일 등 유급휴일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유급으로 처리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소정근로일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애초에 근로제공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유급으로 보장받지 못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시간 단위로 임금을 계산하여 매월 지급하는 일급제 또는 시급제 근로자인 경우라면 당해 사업(장)의

      통상의 1일 근로를 제공하였을 때 지급해야 할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지만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인 경우에는 임금이 추가로 가산되지 않습니다

      시급제 근로자라면 근로자의 날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 추가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2. 1번 답변과 같습니다. 모든 근로자에게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