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월급 계산시 주말 포함 여부
저희 회사의 월급 기준일은 26일~익월 25일이고,
25일이 월급일입니다.
제가 3월 31일에 첫 출근을 하였는데
3월 26, 27일이 주말입니다.
이 경우에 26, 27일은 재직일 수에 포함이 되나요?
아니면 26일~ 30일 5일치가 제외되고 월급을 받게 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 기준일이 3월 26일부터 4월 25일이고, 실제 첫 출근일이 3월 31일이라면 보통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의 급여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됩니다.
3월 26일~30일은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재직일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해당 기간에 대한 급여도 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입사일이 3.31.이라면, 3.26.~3.30.까지의 급여는 일할계산 시 제외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및 실제 근로개시일이 3월 31일이라면 임금 또한 3월31일부터 기산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일할계산 방식에 관하여서는 회사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