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기존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급한 경우 질문 드립니다
명칭은 임원이나 등기가 돼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가 연봉제(1년마다 갱신)로 변경되고,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원 승급시점 전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1)대로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재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3) 1)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다면 임원 승급 시점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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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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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보수의 지급의무가 있는 날에 지급하지 않으면 그 이후로 지연이자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내용이 사실이라면 임원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임원 승진 시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습니다. 추후 퇴직 시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퇴사 등)되었을 때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직급만 이사 등으로 변경되었고 실질에 있어서는 기존과 동일하게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금을 정산할 이유는 없으며, 실질적으로 퇴사하였을 때 퇴직금을 산정 및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