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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급여담당
인사급여담당

임원 승급 퇴직금 및 지연이자 문의드립니다

기존 부장 직급으로 근무하다가 임원으로 승급한 경우 질문 드립니다

명칭은 임원이나 등기가 돼있지 않으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동일하게 근무하고 있지만 계약 형태가 연봉제(1년마다 갱신)로 변경되고, 임금 구성항목은 기본급+직책수당으로만 변경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1) 임원 승급시점 전까지 퇴직금을 정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

2) 1)대로 한다고 했을 때, 회사가 경영상 사정으로 퇴직금을 나중에 지급한다고 하면 퇴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재직자 지연이자가 적용되는지

3) 1)에 따라 퇴직금을 중간에 정산한다면 임원 승급 시점으로 근속기간이 초기화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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