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임원 퇴직금 일시납 지급했는 데 문제없을까요?
1. 임원 퇴직금 일시납 지급했는 데 문제없을까요?
비등기 임원이 임원위촉계약 1년 체결 후, 계약만료로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시에 법인 정관 임원퇴직보수규정에 따라 정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DC형 퇴직연금 운용 사업장이나, 1년 근무 후 퇴사하는 임원으로 별도 가입 진행 절차 없이 지급하였습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후, 현금으로 지급 처리하였는데 문제없을까요?
2.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지급 명세서 신고 완료하였는데, 임원 퇴직금 지급조서를 따로 제출해야 하나요?
해야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퇴직연금에 가입안하더라도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지급조서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