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때문에 퇴사 후 재입사해도 되나요?
퇴직금이 필요해서 퇴사하고 다음날 임원으로 바로 재입사해도 문제 없나요? (근로자 > 등기임원)
아님 일반 근로자로 그냥 입사해도 되나요?
4대보험 상실/취득 신고하구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 받기 위하여 근로자가 퇴사하는 것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한 것이라면 해당 퇴직금 지급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효력이 없을 것이나 해당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가능할 것입니다.
또한, 재입사를 임원 또는 근로자로 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만, 추후 근로관계의 연속성에 있어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직서 등을 작성하시어 보관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정산을 위하여 형식적으로만 입퇴사 절차를 거쳤다면 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으로 볼 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때에 유효하게 퇴직금이 지급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 경우 중간정산 사유가 있어야 유효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지급받고 근로자 신분으로 다시 입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퇴직 후 재입사는 임원이든 근로자이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와 합의에 의한 것이라도 사직서 제출과 회사의 수리, 4대보험의 정리 등 퇴직절차가 분명해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 임원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이 아닌 회사의 정관의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