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사장님이 시시티비 화면 캡쳐해서 단톡방에 올리는 것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cctv화면을 통하여 감시하거나 이에 대한 화면을 캡쳐하여 메신저 등에 게시하는 행위는 전형적인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의 사직 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간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근로계약 해지에 관하여 규정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 등에 "사직30일 전에 통보"라고 되어있고,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다면, 사직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30일까지는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는 무단결근 등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는 금지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강제로 근로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