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핫한여새118
핫한여새118

월 중도 부임한 임원의 급여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본사는 중도 입퇴사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으로 일할계산을 합니다.

(급여*발생근로시간합(+주휴수당)/209)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면 중도부임하신 임원분들은 어떻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반영해야하는 것이 맞는것인지

아님 일할 계산 (급여*부임일부터 말일까지/30일)(4월기준)이 맞는것인지..

임원의 경우 일할계산 관련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경우 실질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일할계산하여 임금 등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임원보수규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이러한 정함이 없다면 질문자님이 명시한 바와 같이 '재직일수/(해당 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지급하여도 무방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별도 규정이 없다면 월 중도 입사시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휴(무)일 포함)"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여러 방식이 있으나 단순하게 예를 들어 4.10. 입사자의 경우 급여 x 21/30으로 계산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