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할계산되는 통상임금 수당 적용 방법이 무엇인가요?
특정 직책에 따라 직책수당을 달리 적용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팀장의 경우, 직책수당이 50만원으로 중도 입사하거나, 중도 선임되었을 때 일할계산하여 지급하고 있습니다
- 기본급 3,000,000원
- 직책수당 500,000원
- 직책선임일 : 12월 10일
기본급 3,000,000원 + 직책수당 354,900원(500,000원/31日*22日) 의 경우,
통상임근은 ⓐ 3,500,000원 ? ⓑ 3,354,900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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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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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중도선임으로 인해 직책수당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했더라도 위 경우 월 통상임금은 3,500,000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 통상임금은 350만원입니다. 통상임금은 실근로일수와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책수당 500,000원 자체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