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