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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류형식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Q.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가 회사의 계약연장요청을 거부한 경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이직사유코드는 동일하게 32번이나 구체적인 사유란에 회사가 '근로자의 재계약 거부' 등으로 기재한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서 해당 사실에 대한 확인을 거치므로 실업급여 수급에 제한이 있습니다.
Q.  연봉제 근로시간을 변경하려면 어떻게 해야될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휴일 등의 근로조건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재작성 되어야 합니다.따라서, "단, 본 항에 의한 근로일,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회사 사정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사원은 이에 동의한다."고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었다 하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등)으로 다시 작성하시어 근로자의 서명 등을 받고 교부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퇴직금 계산 시 퇴사일 이후 마지막으로 지급하는 수당을 포함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 평균임금 산정을 위한 '임금총액'에는 해당 기간 동안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는 임금이 산입되어야 하므로 4월 1일부터 15일까지 발생한 연장근로수당 등도 4월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감사합니다.
Q.  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Q.  계약직 퇴직위로금 계약기간 전의 권고 퇴사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기간제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 이전에 사용자가 해고한다면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 등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된다면 별도의 퇴직위로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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