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토 근무, 일월휴무 근로자인데 월요일(어린이날)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휴무날이 평일로 지정되어 있으면 공휴일이 월요일이거나 대체휴무가 월요일로 지정이 되어있으면 따로 휴무날을 주지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무급휴무일과 관공서공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그날을 반드시 유급휴일로 보장해주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법정공휴일과 근로자의 무급휴무일이 겹친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에 따르면 별도로 유급처리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공휴일이 언제인지와 무관하게 유급휴일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나 일급, 주급제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공휴일이 겹친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하고 겹치지 않는다면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별개로, 월요일이 휴무일이라면 그날이 공휴일이라도 회사에서 다른 휴일을 별도로 추가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 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근로시간과-743, 회시일자 : 2020-03-30) 따라서, 질문자님의 휴무일 또는 휴일 등이 공휴일 등과 겹친다고 하더라도 별도의 휴무일이 추가로 부여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휴무일이 중복되는 경우 사업장이 추가적인 휴일이나 휴무일을 부여할 의무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이 무급휴무일과 겹쳐 출근하지 않은 때는 유급으로 보장해 줄 의무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본인의 본래 휴무일이 월요일인데, 월요일이 공휴일로 인해 휴일이 되었다면 별도의 휴무일을 부여해야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이 휴무일이고 월요일이 어린이날과 같은 공휴일인 경우 별도로 휴일을 추가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