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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류형식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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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전 작성 됨
Q.
퇴사자의 연차 발생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의1) 계속 근로 1년 미만일 때 1개월 개근 시 1일씩 주어지는 연차휴가는 그 1개월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 발생합니다.따라서, 25.05.01.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질의2) 1년간 근로관계가 존속하고 80%이상 출근해도 그 1년의 근로를 마친 다음날(366일째) 근로관계가 있어야 15일의 연차가 발생하고 퇴직에 따른 연차 미사용 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25.05.10.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았기에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자의날 근무수당 계산법좀이요ㅠ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상시근로자수가 5인 미만이고, 월급제의 경우 근로자의 날에 출근한다면유급휴일수당(100%)는 월급여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 근로에 대한 100%(시급 x 근로시간)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근로계약기간의 시작일과 종료일이 휴일이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입사일 및 퇴사일(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을 반드시 평일로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므로 휴일, 휴무일로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주휴수당을 포함한 월급여 계산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1주 5일 하루 4시간 근로를 제공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1주 24시간에 해당하며, 월로 환산하면 약 104.28시간이므로 최저임금 기준 월 약 1,045,928 원으로 산정됩니다.감사합니다.
3개월 전 작성 됨
Q.
포괄임금제에 따른 연차수당 계산 문의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통상임금은 연장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이므로, 여기에는 기본급, 식대 등이 포함되며 연장 및 야간근로수당은 산입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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