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5.1일 근로자의날 소정근로일이 아닐 때 유급휴일 유무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날을「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 에 따라 휴일로 보장이 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이 소정근로일에 해당하는지와는 관계없이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근로자의 날 제정취지는 근로자들의 노고를 위로하고, 근무의욕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국경일에 관한 법률」또는「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법정공휴일로 보기는 어려우나,「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주휴일과 같이 법정휴일이므로 해당일에 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해야 함(근로기준과-2116, ‘04.4.29)
Q. 일용직 관련 근로자의 날 근무시 수당계산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날은 평상적인 근로관계를 전제로 근로계약 기간 내에 있어야 유급휴일로 될 수 있는 바,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유급휴일 부여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다만,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여 근로자의 날을 전후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라면 그 기간 내 포함된 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유급휴일을 부여해야(근로개선정책과-6257, 2014.11.12.)합니다.이에, 질문자님의 경우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부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